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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고리 끊을 것"···'투기 의심 신고센터' 운영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4.01 13:37

장현국 의장,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기자회견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이 1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도의원을 포함한 도내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 운영 등 부동산 투기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장현국(더민주, 수원7) 의장은 1일 오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장을 역임할 정대운(더민주, 광명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승현(더민주, 안산4)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구성해 상시운영하며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일 불거진 도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장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시끄러운 가운데, 도의회 몇몇 의원이 언론에 거론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공직사회까지 만연한 부동산 부패를 철저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자체적 조치로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도의원과 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공익신고 접수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건설교통·도시환경·경제노동위 등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신규취득도 제한한다. 해당 상임위 의원이 불가피하게 소관 지역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인 의장에게 신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입법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고 입법연구와 제안을 통해 경기도형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도의원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도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작성, 관련 예방교육 실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장 의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동산에서 비롯된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LH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결코 이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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