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유통‧주류업계, '주류 옥외광고 금지'…과잉규제‧형평성' 지적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4.01 11:22

복지부 6월말 입법예고…자영업자들 "줄도산 우려 호소"

싱가포르 '진로' 버스랩핑 광고/하이트진로 제공

정부가 오는 6월 30일 주류 브랜드가 노출되는 옥외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주류업계를 비롯해 광고업계과 유통 자영업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국내 전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 등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1일 유통업계와 광고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물 옥상 옥외 간판과 디지털 광고물, 현수막·벽보 등은 물론, 대중교통 차량 외부에 술 광고를 내걸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신설·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주류광고가 텔레비전 방송 외에도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물론, 간판이나 디지털 광고물 등 옥외 광고물 전반에서도 주류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금지 대상을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지나친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옥외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 간판에도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주류업계를 비롯해 광고업계과 유통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한 이 시점에 주류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여파로 힘든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서울 외식업체 평균 매출은 연 1억9133만원에서 2020년 코로나 발생 후 1억5944만원으로 1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분기의 분기별 매출은 4000만원 초반대를 유지했지만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이 강화된 3분기와 4분기에는 분기 매출이 각각 3969만원, 3691만원으로 줄었다. 서울 시내 외식업체의 분기 평균 매출이 4000만원 이하로 내려간 건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와 더불어 옥외광고 단체들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매체들도 있고 TV방송의 경우 따로 허용 시간을 부여해 광고를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검토의견을 내고 "주류의 옥외광고 전면 금지코자 하는 개정안은 주류업계와 옥외광고대행업 계의 도산 및 파산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방송, 영화상영관, 신문, 잡지광고 등 다른 광고매체와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 특정매체만 주류광고를 허용하는 특혜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5일까지 주류업계와 광고업계, 유통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