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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 전 경기도 간부 자택 압수수색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3.25 18:09 / 수정 2021.03.25 18:16

2018년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 매입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매입한 용인시 건물과 토지/조선DB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수사관 6명을 파견해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 투자 유치 담당 팀장 A씨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전자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500여평)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B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고려했으나, B사는 주소만 있는 유령 회사로 밝혀져 A씨 자택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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