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삼영이엔씨 황혜경 이사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의 안건만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3.22 16:36 / 수정 2021.03.22 16:38

/삼영이엔씨

삼영이엔씨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 4인을 선임하는 주주제안은 대표이사가 앞장선 소수주주권의 심각한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황혜경 사내이사측에 따르면, 삼영이엔씨 정관에 따라 이사의 수가 10명 이내로 돼야 하는데,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이 가결되면 이사의 총 수가 10명이 되게 된다. 이럴 경우 앞으로 주주총회에서 더 이상의 추가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소수주주들 소수주주권의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 4인을 선임하는 안건은 황재우 대표가 주축이 돼 일부 소수주주의 주장을 ‘주주제안’이라는 방식으로 상정한 것으로, 황혜경·조경민·이선기 이사측은 그에 대한 위법성과 증빙서류 등을 녹취록과 함께 이사회와 감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혜경 이사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의 안건만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당결정의 경우 황혜경, 이선기 대표이사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8일 현금배당 계획 공시를 통해 1주당 최소 70원 이상으로 하는 배당계획을 공시한 바 있고, 지난 1월 25일 이사회에서 모든 삼영이엔씨의 이사들이 참석해 재무제표승인 및 현금배당에 관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혜경 사내이사는 “삼영이엔씨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현물배당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황재우측 의결권팀은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해주어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거짓호소를 하며 신분증 사본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이사는 “주주님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주주님들의 뜻이 왜곡될 수 있고 위임장이 위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황재우측은 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님들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분증 사본이 남용되지 않도록 저희쪽의 위임장과 위임철회서에 꼭 서명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황혜경 이사측은 부산지방법원에 검사인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다.


한편 황재우 대표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기주총을 앞두고 현재 대표를 끌어내리기에 혈안"이라며 “기업사냥꾼과 손 잡은 전 공동대표는 일 할 자격이 있나”라며 반박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