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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해야"vs"자리 지켜야" 이재용 부회장 거취 두고 주주간 의견분분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21.03.17 12:21

김기남 "회사 상황·법 규정 등 종합적 검토"

17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삼성전자 제 52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일부 주주는 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 5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해임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주주는 이 부회장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옹호했다.

이날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주주 질의응답 자리에서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가 미등기 임원의 선임과 해임을 할 수 있어, 이재용 부회장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다면 이사회가 즉각 해임을 의결해야 한다"며 "이사회에서 이 부회장 해임에 대해 논의했는지, 논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할지 구체적 사항을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회장이 수감생활로 인해 출근형태만 비상근으로 변경됐을 뿐 여전히 삼성의 부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 사업 결정 등 이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하고, 회사 상황과 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법무부는 뇌물·횡령 혐의로 실형을 확정한 이 부회장에 대해 법령에 따라 취업제한을 통보한 바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반해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주주들의 발언도 나왔다. 한 여성 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은 꼭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좋은 일만 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주는 "1심,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도 도지사를 하고 국회의원도 하는데 개인 회사에서 부회장직을 놓을 이유가 없다"고 옹호했다.

또한 ‘준법감시위 역할’에 대한 주주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기남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사회의 독립 조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해 회사 의사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라며 “삼성 준법 문화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설립된 이후 준법경영을 위한 의견을 줄곧 제시해왔고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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