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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상교량 통행기준 마련…"극한의 기상변위 안전사고 예방"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3.17 10:16 / 수정 2021.03.17 10:17

강풍, 호우, 해무, 강설(결빙) 대응

송도서 바라본 부산항대교./윤요섭 기자

부산시는 기상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교량 통제기준을 마련했다. 관내 해상교량의 교통통제 기준을 통일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극한의 기상변위가 발생하는 해상날씨와 지난해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의한 광안대교 차량(1톤 탑차) 전복 사고 등으로 해상교량을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부산시, 시의회, 경찰청(서), 교통 전문가, 해상교량 관리자 등 합동회의를 개최해 해상교량에 대한 통행 기준 강화 및 교통통제 기준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시는 관내 주요 해상교량인 광안대교~부산항대교~남항대교~을숙도대교~신호대교~가덕대교~거가대교에 대한 강풍 발생 시 교통통제 기준 일원화하고, 강풍에 대한 전면통제 기준을 강화(25㎧→20㎧)했다.


또한 강풍에 대비한 통제기준뿐만 아니라 해상기상과 관련된 호우, 해무, 강설(결빙) 대응 매뉴얼을 검토해 도로법 기준보다 강화된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다만, 강서구에 위치한 신호대교와 가덕대교의 경우 우회 도로가 미비해 강서구에서 재난 상황과 부산시 통제기준을 참고해 별도로 통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각 교량별, 해상교량 통제기준 통일화해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서비스 시행해 개선된 해상교량 통제기준을 적용해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교량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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