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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에 징계·고발 등 엄중 문책"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3.16 09:56

전현직 퇴직자 및 가족 대상 동의서 제출 받아 부동산 거래 현황 등 조사 예정

/경기도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 전수조사에 착수한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 등 모두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15일 현재 도청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696명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며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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