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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시 공무원도'…신도시 예정지 토지거래 확인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1.03.10 18:04

광명시 공무원 6명·시흥시 공무원 8명 확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조선DB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촉발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 거래 폭풍이 지자체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 5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 공무원 5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는 없었으나 투기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시 공무원은 기존 6급 공무원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추가된 5명은 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A씨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를 조사한 결과 토지를 불법 형질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향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A씨는 앞서 2020년 7월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 토지 약 800㎡를 4억3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의는 가족공동이다.

시흥시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시 공무원 8명이 해당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발표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일)현재까지 2071명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 자진신고 7명, 자체조사 1명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진 신고자 7명의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이다.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자체 조사로 파악된 직원은 공로연수 중인 5급 공무원 1명으로, 2020년 10월께 경매를 통해 광명시 1필지(제방·91)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 시장은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겠다.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간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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