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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차장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 시설비 지원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1.03.09 15:44

주차선 정비·차단기·CCTV 설치비 등 최대 4400만원

안내 포스터/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차단기와 CCTV 설치비 일부 등을 지원한다고 9일 발표했다.

아파트·종교시설·대형마트·상가 등 건물 부설 주차장을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속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부설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할 수 있는 건축물 소유주다. 개방을 2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차선 정비·차단기·CCTV 시설비 등 설치비용의 90% 한도로 최대 440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청 교통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에 따른 평가 결과는 개별통지된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주차 면수가 많은 곳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 공유형 주차장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등 도심 속 주차 문제 해결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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