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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 끝판왕 LH 직원들 수법도 교묘…묘목 심기 등 전문가의 향기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3.08 17:37

LH 간부급 직원, 토지 보상금 늘리려 희귀수종 심어 지적
기획부동산‧인접토지 거래 급증… 홍 부총리 "관련부처 직원 거래 제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 부지/조선DB

부동산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조성을 함에 있어 투기로 수십억원을 투자한 LH 직원들이 지분 쪼개기, 필지 나누기, 묘목 심기 등 전문적인 투기 수법을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수법 또한 충격적인 수준이다.


8일 재개발업계와 감정평가업계 등에 따르면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한 간부급 직원 A씨는 2017∼2020년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에는 ㎡당 약 25주의 나무가 180~190㎝ 간격으로 심어졌는데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런 행동은 토지보상 규정을 잘 아는 점을 이용해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또한, 직원 A씨가 심은 나무가 희귀수종이다 보니 보상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부족해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법규를 넘어서 더 많이 보상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LH는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돼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조사는 관련 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된다"며 "감정평가업자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용역을 거쳐 감정평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LH 직원들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지분쪼개기에 나섰다는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6600㎡는 무려 92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해당토지는 지난해 4월 수원에 소재 00토건이 8억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6~7월 쪼개서 팔았다. 매도금액은 총 19억5000만원으로, 두세 달 만에 10억원 넘는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투자가치가 더 높은 지구 인접지역의 거래가 수년간 급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경기 시흥시의 개발 예정 지역(광명·시흥지구) 일대 농지(논밭)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구에 포함되지 않고 인접한 도창동과 매화동에서 거래가 훨씬 많이 일어났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광시흥지구 토지 매매가 처음 이뤄진 2017년(광명시 옥길동 밭)에 시흥시 도창동과 매화동 농지는 각각 144필지, 254필지 거래됐다.


2016년 거래량은 도창동 77필지, 매화동 72필지였다. 두 지역은 신도시에 포함된 과림동과 무지내동의 옆 동네다. 같은 기간 과림동과 무지내동은 각각 48필지에서 59필지, 31필지에서 38필지로 소폭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는 11일 국토부 4000명, LH 1만명 등 총 1만4000명 직원 전원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현황을 1차로 공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ㆍ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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