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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SK, LG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명백…SK이노 "ITC 판결 유감"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1.03.05 10:1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22개를 침했다고 5일 밝혔다.

ITC는 SK이노가 영업비밀 침해 없이 전기차 배터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라며, 수입금지 조치 10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ITC는 최종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10월 7일 제출한 영업비밀 목록 22개에 대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며 "수입금지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은 합당한 구제책이고, (수입 유예처럼) 조정된 명령(tailored orders)은 법정 공익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무역에서의 불공정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제재 규정이다.

ITC는 "SK이노에 대한 조기패소판결을 유지하고 수입금지 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을 발효한다"며 "ITC는 SK이노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TC는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부 조정을 전제로 10년의 수입금지 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료 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문화가 SK이노에서 만연하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묵인되었다는 예비결정상의 인정 사실을 확인한다"며 "조사 기록을 기초로 SK이노가 문서 삭제, 문서 삭제가 정기적 관행이라는 변명, 문서 삭제 은폐 시도를 노골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자행했다"고 밝혔다.

SK는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다. 하지만 ITC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의 주장을 인정했다.

ITC는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ITC는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ITC는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SK와 장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포드 등 상대 완성차 업체에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ITC가 LG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 실체적 검증을 한 적이 없다"면서 "(문서 삭제 등)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내린 결정이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배터리 기술 개발을 시작해 2011년 이미 공급 계약을 맺었고, LG와는 배터리 개발·제조 방식이 다르다면서 "LG의 영업비밀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ITC 의견서 어디에도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하라는 ITC 요구에 따라 LG가 당초 범위를 너무 방대하게 제시했다가 ITC가 영업비밀 침해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보자, LG가 다시 22개로 축약했다고 SK이노측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ITC가 22건을 지정하면서도 개별 수입 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할지는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함으로써 그 범위가 모호하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한 포드와 폭스바겐이 수입금지 유예기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면서, ITC의 결정이 공익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모호한 결정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환경적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증거 인멸 인정에 대해서는 일부 팀에서만 판단 착오로 벌어진 문서 삭제를 LG 측이 전사적·악의적 증거 인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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