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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료진‧방역인력 위한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先 지원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3.04 16:29 / 수정 2021.03.04 16:34

시간‧요일 제한 없이 이용가능, 소득수준 요금의 최대 90% 지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는 코로나19 현장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을 위해 3월부터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의 최대 90%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정부의 의료진‧방역인력 특별지원의 내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이용요금(시간당 10,040원)의 0%~85%를 정부가 지원하던 것을 60%~9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면, 80%~100%(전액 무료)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특별지원에서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이용시간 및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경상북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게 되면 의료인력 가형(중위소득 75% 이하)은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 상관없이 서비스 요금을 전액 무료로, 나머지 유형은 요금의 10%~20%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신규이용자라도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고 추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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