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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코로나 의료진과 방역종사자 위한 '자녀 돌봄서비스' 지원"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3.04 16:02

비용 최대 90% 지원…3월부터 시행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는 코로나19 현장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을 위해 3월부터 24시간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의 최대 9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자녀 돌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한시적 특별지원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종사하는 의료진과 방역종사자가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주말을 포함해 이용요일 및 이용시간에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0%~85% → 60%~90%)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경우 비용부담은 시간당 1만40원에서 4016원으로 60% 줄어든다.


또한,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한 일반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8시~16시까지이고 소득기준별로 종전보다 확대된 정부지원금(0%~85% → 40%~90%)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청하면 되고 소득 및 돌봄 공백 상태를 판정받은 후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는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으로 코로나19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과 방역종사자의 자녀돌봄 공백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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