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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의선·효성 조현준으로…'총수' 변경 신청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21.03.02 10:19

현대차 총수 21년만 교체…공정위, 5월에 발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그룹과 효성이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 '총수'를 정의선 회장과 조현준 회장으로 각각 변경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효성그룹은 최근 이런 내용의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차의 경우 동일인 변경이 이뤄지면 21년만에 총수가 바뀌게 된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0월 취임해 현재 그룹 전반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현대차의 총수는 21년만에 바뀌게 된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고, 정몽구 명예회장이 줄곧 총수 지위를 유지해왔다.

현대차의 경우 작년과 재작년에도 총수 변경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현대차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공정위 역시 정몽구 당시 회장의 건강 상태와 지배력 등을 고려해 총수 지위를 유지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은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여부 판단에서 고려 요소일뿐 아니라 향후 형 집행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형사소송법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런 정황 탓에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두고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며 5월 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과 10조원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지정해 발표하며, 이때 동일인을 함께 명시한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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