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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정부, 백지화 된 영덕의 지역주민 보상은 확실히 이루어져야"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2.23 11:55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기간 2023년 12월까지 연장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연장에 건설재개 지속적으로 요구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 신한울1·2호기 조속한 운영허가 건의
천지원전 1·2호기 피해보상책 마련 및 원전자율치금 380억원 사용승인 요구
원전대응 국책사업 및 원전소재 시군 국가산단 조성, 원안위 지역 이전 요구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지./조선DB

정부가 2월 22일 탈(脫)원전 정책으로 건설을 중단했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과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발표에 따라 주력산업이던 원전을 지속운영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가 2023년 1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산업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건설재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18년 4월, ’19년 2월 상업운전 예정이었던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가 2년 가까이 연기되어 오다 작년 12월부터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로 보고되어 금년 3월중 가동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한울 2호기의 운영허가도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위에 건의키로 했다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영덕읍 노물·매정·석리과 축산면 경정리 일원에 324만㎡에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해 전체면적의 18.9%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8년간 원전건설 예정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사회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전원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보상책 마련과 원전자율유치금 380억원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원전대응 국책사업 건의 및 원전소재 국가산단 조성, 원안위 지역이전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우선 울진에서 정부의 그린뉴딜 장책에 발맞추어 원자력을 활용한 대규모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을추진하고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도는 원전 시군 상생을 위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원전소재 광역 및 기초협의회를 통해 건의문 채택 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원자력이 가장 많이 밀접 되어있고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서 기관 간 빠른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을 내세워 원자력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당위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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