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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 패소한 SK배터리, 2조원 합의금 격차 조율하나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1.02.15 11:07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지난 10일(이하 미국시간) LG측 승리로 끝남에 따라 양 사의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측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앞으로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수입·생산을 전면 금지하면서 SK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양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합의금 간격 차이가 상당해 합의 도출까지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리스트를 확정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단,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했다. 또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아울러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결과로 시선은 양사의 합의금에 쏠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합의금으로 3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비합리적인 액수”라며 6000억~8000억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합의금 격차가 2조원이 넘어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이제라도 계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관계자는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작년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유감 표명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 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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