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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라진 1.5단계 ... "형제·자매 5인 이상 모임 안 된다"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2.14 16:51 / 수정 2021.02.14 16:55

2월15일~28일, 2주간 운영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어져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직계가족 모임 등 예외 허용

조선DB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시의 이번 1.5단계 조정은 지난 5주간 비수도권이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다른 비수도권 권역이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같이 대구‧경북권역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수가 16.9명(2월5일~11일)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병상운영 상황이 20% 대로 여력이 있고, 장기간 집합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격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정부가 공통 적용한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본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의 2가지 특별방역조치는 지자체별로 완화가 불가하도록 공통사항으로 한정했다.


유흥시설 6종은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완화하되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핵심방역수칙’을 강화했다.유흥시설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이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져 22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단계 조정으로 인한 방역 완화 효과 최소화 및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2주간 연장하고 개선 요구가 많았던 직계가족 모임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의 풋살,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모임‧행사는 50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5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대구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손 씻기(소독), 주기적 환기 등 이행을 강조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곤란으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만큼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를 엄격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의 종사자, 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지역상황을 정부안에 추가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먼저, 실내스탠딩 공연장, 일반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섭취 금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포함)‧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음식섭취 금지’는 비말에 의해 전파를 차단하고,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화투방(어르신쉼터)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하고, 학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돌봄기능이 필요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정상 운영을 재개하되,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당분간 휴관을 유지하고,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은 백신접종을 앞두고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영상면회 등 비접촉면회만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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