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온몸에 멍" 초등생 조카 학대 사망케 한 이모·이모부 영장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1.02.09 15:14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증명되면 '아동학대치사→살인죄' 변경

/조선DB

초등학생 조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부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모와 이모부가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것인데, 이들 부부 역시 10살과 12살의 두 자녀를 키우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40대)와 아내 B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일 낮 12시35분께 조카 C양(10)의 온몸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가 학대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학대 원인으로 "C양이 말을 듣지 않아서"라고 진술했다.

학대 도중 C양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자 "조카가 욕조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일 오후 1시27분 숨졌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대해 '속발성 쇼크'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경찰은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외상으로 인해 혈류량에 이상이 생겨 속발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정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질 예정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B씨 동생이자 C양 친모의 부탁을 받아 C양을 돌보기 시작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 부부가 C양을 정확히 어떤 이유로, 얼마 동안의 기간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학대를 해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의성, 즉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증명되면 혐의를 살인죄로의 변경 여부도 검토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의 온몸에 멍이 든 것으로 보아 꽤 오랜시간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에 대한 1차례 조사가 끝난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정확한 경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