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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급여 문제로'…이종사촌 부부 잔혹 살해 50대 징역 40년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1.02.04 14:17

재판부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속에 생 마감"

/조선DB

이종사촌형의 제안을 받아 개발사업 현장소장을 맡던 중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유로 이종사촌형과 그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50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 2019년께 이종사촌형 A씨(63)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 현장소장을 맡아주면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듬해인 2020년 2월께 해당 현장 인근 컨테이너로 이사를 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4개월 후인 6월께 거처를 옮겨 식당에서 숙식을 하며 지냈다.

차씨는 컨테이너에서 4개월 정도 생활할 당시 A씨로부터 급여 대신 생활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차씨는 A씨에게 약속한 급여 명목으로 향후 2년치를 포함한 약 9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더욱 더 앙심을 품었다.

이후 차씨는 8월2일 오전 4시께 A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와 A씨의 아내(59)의 신체 여러곳을 찔러 살해했다.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이종사촌형인 A씨가 월급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허드렛일을 시킨데다 A씨가 컨테이너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범행 전인 7월25일 어려 종류의 흉기를 사전에 구입했다.

A씨는 5월20일 차씨가 '칼을 들고 찾아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범행도구와 피해자들의 저항능력,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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