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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성시, 3500만원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시설폐쇄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2.01 17:23

보조금 1930만원·부정회계처리 1040만원 등 3529만원 부정 수급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들에게 '페이백' 요구 등 기상천외

1일 보육료 및 보조금 등 35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경기 화성시 청계동의 한 어린이집이 굳게 닫혀있다/사진=김동성 기자

경기 화성시는 아동과 연장보육전담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등 수 천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어린이집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어린이집에 시설폐쇄 및 보조금 등 환수 처분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화성시 청계동의 A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어린이집은 보조금 1930여만원을 비롯해 부정회계처리 1040여만원, 정부지원보육료 560여만 원 등 총 3529여만원을 부정 취득했다.

A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부터 이 어린이집에 다닌 적이 없는 0세 아동 3명을 허위등록해 12개월간 정부지원보육료 560여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정부지원보육료는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에 따라 지원받는 보육료로, 0세 아동 1명당 47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어린이집은 연장반 이용 원아가 없었음에도 연장보육전담교사 2명을 허위로 등록해 5개월 동안 보육교직원 보조금 1100여만원과 수당 5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월 말 조리사가 퇴직했음에도 2~7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120여만원을 수급하는 등 총 193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

특히 A어린이집 원장 B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휴원이 길어지면서 보육교사들에게 월급을 되돌려받는 일명 '페이백(급여 반환)'을 지시한 것이 시 조사에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3월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원장들의 페이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아들이 등원을 하지 않더라도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수당을 100%를 지급하라는 공문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B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아동이 많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해 교사 2명에게 각각 2개월치와 3개월치 등 5개월치 급여 중 총 510여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았다.

또 원장 B씨는 지난해 3월 A어린이집 대표로 있던 당시 어린이집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원장인 척 급여 500만원을 부당 수령했고, 개인적인 사유로 소고기를 27만원 어치 구입하는 등 총 1040여만원을 부정회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A어린이집에 대해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과 보육료 등 전액 반환 명령과 함께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보조금 허위청구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B원장은 "허위아동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적은 없다"며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육교사들에게 급여를 돌려받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한 만큼 올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원장들의 페이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사례와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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