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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1.29 16:41

1인당 23만원씩 군포애머니로 지급…2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신청 접수

/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는 관내 취약노동자들의 코로나19 조기 검사를 위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25일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음성판정)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군포시 주민등록 취약노동자로, 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와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

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거소지를 둔 외국국적동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1인당 23만원씩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된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확약서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우편,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결과(음성판정)가 나온 후에 신청해야 하며, 익명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지원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조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취약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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