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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프로그램 가동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1.28 15:43 / 수정 2021.01.28 16:01

대출금리 1.9% 이자분 지원

/조선DB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금융부담을 덜어 주고자 27일부터 특별융자·보증지원 등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정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승인자로 사업장이 부산에 있는 소상공인이다.


 ‘정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지난 25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한은행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을 받아 1.9%의 고정금리로 1천만 원 한도로 융자하는 것으로 부산시는 1년간 이자분 전액을 지원한다.


집합제한업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위탁보증 방식으로 지난 18일부터 부산·국민·농협·하나·신한·기업·우리·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 등 12개 시중은행에서 접수해 2~4%대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부산시는 이중 대출금리 1.9% 이자분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 정부 임차료 대출 승인정보 등의 입력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 임차료 특별융자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은 대출금(최대 1천만 원)의 1.9%에 해당하는 1년간 이자를 선지급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별융자의 대출이자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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