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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 조재범 코치 1심 불복 항소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1.01.27 11:58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 등 이유

조재범 전 코치/조선DB

검찰이 국가대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조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20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심 선수 변호인 측은 판결 이후 "주요 공소사실이 100% 인정된 거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 구형량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이뤄진 점은 아쉽다. 검찰이 항소를 통해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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