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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연휴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1.01.27 11:19

전통시장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 14일간 유예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설 연휴기간 귀성객 및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시는 설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경안시장과 곤지암시장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2월1일~14일, 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245개소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2월10일~14일 유예할 예정이다.

시는 유예기간 동안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동시에 전통시장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5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 곤지암배수펌프장)를 2월10일~14일 무료 개방한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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