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모든 수원시민 무료 보험 혜택"…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1.01.27 11:11

수원시 소유·사용·관리 시설물에서 사고 당하면 보험금 지급

포스터/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수원시는 2019년 4월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시민은 688명이다.

올해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보상한도는 상해사고 사망 500만원, 상해사고 후유 장해 1000만원, 의료비(1인당) 200만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500만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4개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사고를 당한 시민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