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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예비부부 레스토랑·카페서 스몰웨딩 비용… 100만원 지원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1.27 09:06 / 수정 2021.01.27 09:07

예식장에서도 지켜지는 거리 두기/조선DB

대구시는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 연기로 인한 저출산 기조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결혼과 임신은 물론 출산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마련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대구의 혼인건수는 9880건으로 전년보다 9.9% 감소했다. 특히 전년 동기간(1~10월)과 비교하면 16.4% 감소한 6689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결혼 연기 등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조사 결과 남성 59.0%, 여성 48.7%가 ‘결혼비용 때문에’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다. 이에 대구시는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결혼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 부부에게 결혼 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구시가 처음으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거주기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소재 및 예식 비용 1000만원 이하와 장소에 제한을 두고 예비부부 20쌍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대구시는 올해는 소득기준과 거주기간 등 제한을 과감히 폐지하고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다만, 합동결혼식, 황혼 결혼식, 리마인드 웨딩 등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나 결혼식 관련 타 기관 지원 및 후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예식 전 신청서, 동의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대구시 출산보육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 하면 된다.


대구시는 사업 종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결혼 도움 정도 △비용 사용 계획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결혼 비용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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