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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25일부터 31일까지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1.25 15:28 / 수정 2021.01.25 19:00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전국적으로 적용
결혼식·장례식·기념식 행사 50명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

/조선DB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남은 1주일 동안 25일부터 31일까지 2단계로 조정한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08에서 0.48로 큰 폭으로 감소해 부산시 생활방역위원회,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비수도권과 동일한 2단계로 조정했다.
 

25일부터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해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에도 적용되어 인원 제한이 10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인원 제한을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완화해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학원·교습소,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등 발한실 운영이 허용된다.


프로스포츠는 10% 이내로 관중 입장하에 경기가 가능하며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 제한을 지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부산시는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과 연계해 31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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