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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갚지 않아서" 지인 살해 후 시신 불태운 60대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1.18 10:36

빌려준 금액 수억원대…경찰, 영장 신청 방침

/조선DB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7일 오전 4시께 서울 금천구 소재 지인 B씨(60대) 집에서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A씨는 시흥시 소재 낚시터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고, 이 과정에서 시신을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9시께 '시신을 봤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를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2시30분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다투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빌려준 금액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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