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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보일러 교체·친환경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1.13 14:42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시, 20만 원(저소득층 60만 원) 지원금 지급

/경동나비엔·귀뚜라미

부산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은 낮추고, 에너지 효율은 높은 일석이조 보일러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노후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일반 가구에는 20만 원을 △저소득층에는 6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30억7천만 원으로 사업 물량은 1만1350대이다. 사업 기간은 12월 10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된다.


저녹스보일러란, 시간당 증발량이 0.1t 미만이거나 열량이 6만1900k㎈ 미만인 보일러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보일러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에 따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는 20ppm 이하, 에너지 소비효율은 92%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에 설치된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며 신축 주택, 상가, 오피스텔, 기숙사, 공공기관(시설),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지급요청서에 위임사항 기재)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 구매자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구매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공급자(보일러 대리점·설비업체 등)가 구·군에 제출해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후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다음 보조금 지급 요청을 하면 된다.△고장 등으로 긴급하게 설치하는 등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배수구 확보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 노후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보일러 설치 대리점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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