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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아파트 서희 스타힐스 528세대 피해 '일파만파'

최원만 기자 ㅣ cwn6868@chosun.com
등록 2021.01.12 16:31

잊을만하면 터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사기
국토부, 화성시청, 시·도·국회의원 등 피해 예방나서야

지난 10일 진행된 서희 스타힐즈 4차 조합원간의 간담회 모습/사진=최원만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까지 최종 5차까지 조합원을 모집했으며, 2019년 9월 중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한 경기 화성시청 인근 서희 스타힐스 4차(주택조합, 이하 서희4차)에서 피해를 본 준조합원(528세대)들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현재 서희 4차는 지난해 11월23일 분양 공고(550세대), 12월3일 특별공급, 12월4일 1순위 청약, 12월8일 2순위 청약 실시 후 12월14일 청약 당첨자 발표, 12월28~30일 계약종료된 상태다. 이후 미분양 세대에 올 1월 중 무순위자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준조합원들은 당시 대부분의 준조합 계약자들이 사실 정조합원인지 준조합원인지도 모른체 특별공급인줄만 알고 계약한 경우가 많으며, 입주를 위해 집을 팔거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등 조합측의 막연한 입주 가능성에 대한 설명만을 믿어오면서 입주 불가능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조합의 토지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준조합원들의 대출 유도와 화성시 사업승인을 위한 조합원 구성원으로 활용, 추가분담금 적용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에 이들을 이용했지만 정작 착공이 시작되자 준조합원 520여 세대를 일반분양으로 내몰아 길게는 3∼4년, 짧게는 1년 여의 기다림속에 있던 내집 마련의 희망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준조합원들의 입장이다. 

당시 모집된 준조합원들에게는 특약서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미분양 발생시 우선 공급받으며, 공급 주택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자에게는 아무런 설명없이 조합과 대행사측에서만 보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약에서 밀려난 당사자들의 피해를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가 속출하면서 준조합원들은 SNS를 통한 520여 세대를 규합, 비상대책위를 꾸려 조합측과 1·2차 협상에 이르렀지만 지난 10일 진행된 2차 간담회에서 계약금과 이자는 물론 그간의 피해에 상응하는 분양가 차액 일부지급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최대 계약금에 2%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만을 제시하는데 그쳐 준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비대위측 관계자는 "이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합측은 준조합원에게 어떤 얘기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사무실로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전화 또는 내방한 준조합원들에게 청약이 몰릴 줄 몰랐다"며 "전화나 방문상담 때 입지조건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며 일반분양 본 계약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대위측은 2018년 8월31일 모집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집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계약자조차 준조합원으로 계약하는 등 피해를 입혀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측은 여러 이유들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 조차도 기다려 달라는 입장만 견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분양 본계약 및 무순위 계약까지 시간을 끌고 난 뒤 그 때 상황에 맞춰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23년 입주를 목표로 그동안 청약통장 해지, 주택처분후 전·월세 살고 있고 계약금을 맞추기 위한 대출도 실행하는 등 많은 피해사례들이 있어 사기분양이 만연한 화성시 분양정국에 대해 국토부를 비롯한 사업승인 당국인 화성시, 지역출신 시·도·국회의원들에게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희 4차 준조합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추후 조합측과의 어떠한 협상도 거부하며, 관련기관에의 고소·고발 등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한 투쟁에 나서 다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놓고 주택조합과 대행사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데 온 힘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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