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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1.12 13:22

공유재산 임대요율 1% 적용 시 연간 임대료 20억원 감면·인하 예상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을 지웠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300개 기관의 임차인들이 약 20억원의 임대료를 감면 또는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창승 도 교육청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임차인 지원 연장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임대 기간이 종료됐어도 재난 기간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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