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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65세 이상, 월 30만원 부부 48만원 지급'..."노후생활 보장"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1.11 12:37

/조선DB

경북도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지급대상자를 확대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최고의 노인복지정책으로 꼽히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확대했다.


올해 1월부터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대상을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까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 도내 어르신 44만 5천명에게 기초연금 1조 4674억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43만 2천명, 1조 1471억 원보다 1만 3천명을 늘리고, 3203억원을 증액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일반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 없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70만 4천원이하면 월 최대 48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원에서 169만원, 부부가구 236만8천원에서 270만4천원으로 각각 14.2%가 인상 결정됐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도내 어르신 57만여 명 가운데 43만 2천여 명에게 평균 24만 9천원을 지급해 경북도의 수급률은 75.6%로써 전국 평균 70%보다 월등히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올해 1월부터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65세(1956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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