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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인택시기사 …"정부 재난지원금에 부산형 재난지원금 더"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1.11 11:33 / 수정 2021.01.11 11:38

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1년 1월 8일 이전(1월 8일 포함) 입사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 입사

/조선DB

부산시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안고 현장에서 악전고투하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부산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 대책'에 의해 법인택시 기사에게 정부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다.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오는 15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는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만 신청하면 별도로 부산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본인이 속한 법인택시 회사에 하면 된다. 지원금은 내달 10일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5월에도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법인택시 업계를 지원한 바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21년 1월 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기사이며 신청 기간은 1월 8일부터 15일까지이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1년 1월 8일 이전(1월 8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21년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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