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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 정착금 확대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1.07 12:27

올해 보호종료아동부터 자립지원정착금 1000만원 지급…전국 최초

안내 포스터/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해당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정착금 1000만원 확대는 국내에서는 도가 처음이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등 총 4가지다.

도는 최소한의 생활비용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자립지원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486명이며 대상자는 경제·금융교육 컨설팅,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양질 일자리 마련을 위해 ▲운전면허, 컴퓨터,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진로와 취업에 대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 ▲기타 진로, 심리정서상담, 주거, 금융 등 주제에 따른 멘토링(mentoring) 등을 지원한다.

'맞춤형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생활지원'은 개별가정방문과 생필품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지속적 연락체계 구축, 자립선배의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 조언 등을 진행한다.

박근균 도 아동돌봄과장은 "아동의 안정적인 미래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성장과도 직결된다"며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시설퇴소 후 5년에서 만 34세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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