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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0년 공공임대 임차인, 분양전환 관련 성남시 공무원 권익위에 감사요청

최원만 기자 ㅣ cwn6868@chosun.com
등록 2021.01.06 11:39 / 수정 2021.01.06 17:19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적법한지 따져봐야"

성남시 소재 대방노블랜드아파트 모습/사진=최원만 기자

경기 성남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대방노블랜드아파트(이하 대방아파트) 임차인 A씨가 성남시 분양전환 담당 공무원을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시 공무원을 감사요청한 사유는 성남시가 2006년 민간 4개단지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법에 따라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문서를 분양전환 시점에서 인정 안한다는 상식 밖의 발언과 건설사가 총사업비를 불법 변경했음에도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인 A씨는 "피고발인은 당 아파트 분양전환 주무부서 담당팀장으로서 성남시가 승인한 공문서를 인정하지 않은 점, 건설사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등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관련법 준수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성실의 의무와 공정의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복무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 공문서를 인정 안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분양전환 승인을 완료 한 후에 인정도 안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문서 내용과 총사업비 변경 내용 등을 건설사에 문의한 것과 총사업비 변경관련 행정처분 미이행 등 성남시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이 적법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자가 주택 자금 마련 기간을 부여하고 목 돈 모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소득에 관계없이 청약신청 할 수 있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청약을 할 수 없게 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판교 주변은 LH를 비롯한 민간건설 임대사업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모든 단지에서 각종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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