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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부 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진다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1.01.05 11:08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발간… 홈페이지 게시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을 할 수 있다. 도심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50㎞/h 또는 30㎞/h로 하향 조정된다.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전 학년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수원시는 새해 달라지는 수원시·정부 제도를 설명한 책자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교육 ▲교통·환경·주택 ▲노동·병무·보훈 등 5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67개를 소개한다.

시가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 서비스 운영업체와 협력해 도입한 '모바일 대형 폐기물 수거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하고, 비용을 결제하는 것이다. 재활용할 수 있는 중고가구와 전자제품은 전문 중고재활용센터와 연계해 매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량 운행 속도를 도심 주요 도로는 50㎞/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하는 '수원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은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은 2020년 4분기부터 시작됐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180여만 원(일반고 기준)을 지원한다.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는 위생모·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옥외 영업이 허용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투병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린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

2021년 시 생활임금은 1만 150원으로 동결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의 116.4% 수준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1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700명 내외다.

시는 책자 700부를 제작해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파일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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