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화성시 횡령·아동학대 등 '새솔동 유치원 사태'…2개월 지났지만 수사 지지부진

최원만 기자 ㅣ cwn6868@chosun.com
등록 2020.12.29 17: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해당 사태 대해 심도있는 논의 진행중"
새솔동 원장 남편 C씨가 운영하는 봉담B어린이집도 부정수급 등 8천만원 수사
사건 발생 2개월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수사에 학부모들 애간장

교육부 로고/조선DB

경기 화성시 새솔동에 위치한 한 유치원에서 급식 운영 부적정과 급여 부당 수령 등 9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최종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새솔동 및 봉담읍 일대 영·유아 학부모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새솔동 유치원 사태는 지난 9월께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해당 사실을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원장 박모씨를 중징계 처분 요구 및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부당하게 집행한 약 3억4500만원 가운데 2억2000여 만원은 학부모들에게 환급처분할 예정이라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육부와 관련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2개월이 지난 29일 현재 이렇다 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또 다시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두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의 새솔동 유치원은 지난 2일 유치원 명칭을 변경할 예정으로 부지 및 건물, 운영권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 및 진행 중에 있다면서 법무법인 K를 통해 공증받았다고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다.

그러나 관리감독기관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확인결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수탁 및 매매 등은 불법적인 사항으로 유치원 설립자의 독단적인 의지를 공지한 것은 '불법'임이 확인됐다.

또한, 해당 유치원의 초기 자본격인 봉담읍 B어린이집 역시 향남읍 유아교육기관에서 자리를 바꾼 남편 C씨 명의로 운영돼 왔지만 연장보육교사 부정채용으로 300만원을 환수할 예정에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부정수급과 수당·지출 관련 8000만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를 지켜본 한 학부모는 "새솔동 문제만 아니라 기존 봉담읍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내 아이가 그런 곳에서 머물렀다는 것만으로도 오싹한 기분이 든다"고 손사레를 쳤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영·유아 교육과 관련 사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보다 체계적·보편적·타당성을 기반으로 한 정부와 학부모, 교사로 연동된 일원화된 교육공동체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화성시 새솔동 S유치원 횡령사건과 관련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수사의뢰로 화성서부경찰서 수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치원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사 및 학부모 조사 후 (원장)을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사태를 비롯한 영·유아교육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단 가능한 행정·법적 조치를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