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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은 있어도 세금 낼 돈은 없다"···경기도, 지방세 누락 128억원 추징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0.12.29 10:58

도-수원·용인·오산·안성시 등 9개 시·군과 연간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경기도 제공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군포·용인·안성·오산·이천·파주·안양·수원시, 양평군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결손처분도 병행했다.

유형별로 보면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 38건(추징금 36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추징금 31억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추징금 3억원) ▲무재산 체납자 등 결손처분 2896건(체납액 120억원) 등이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A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 소유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파주시 B법인은 2015년 9월 파주 출판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B법인은 감면 목적과 다르게 해당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65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수원시 C법인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게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한 19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또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18개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적발돼 2000만원이 추가로 추징될 예정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 확립과 공정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310억여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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