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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문 대통령 대법원장 만남 법관윤리강령에도 위배될 소지 많다"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2.24 14:25

제5조 2항 법관은 다른 법관 재판에 영향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대법원장은 윤석열 재판장의 직계 상사, 사건의 실질적 피고가 재판장의 상사 만난 것"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내 부하야!" 라는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장면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마치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내 부하야!"라는 메시지 전달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윤석열 재판당일 문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건 대단히 부적절할뿐 아니라, 법관윤리강령에도 위배될 소지가 많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대통령은 윤석열을 정직결정한 사람이고, 법무부장관의 임명권자입니다. 대법원장은 윤석열 재판장의 직계 상사다. 쉽게 말하면 사건의 실질적 피고가 재판장의 상급자를 재판 당일 만난거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났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왜 이렇게 오해를 사서 법니까? 우스개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가치를 조금이라도 무겁게 여긴다면 결코 해서는 안될 '잘못된 만남'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언론사주 우연히 만난걸로 징계청구 당한 것과 비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난 가능성이 더 커서 징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마치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내 부하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장면으로 자꾸 오해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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