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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남용한 부산교육청에 국민의힘 "항소보다 사과가 먼저다"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2.21 09:21 / 수정 2020.12.21 09:23

부산교육청/조선DB

부산 해운대고는 작년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8일 해운대고의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했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한 것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진영 부산시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산교육청과 김석준 교육감은 위법한 재량권 남용에 대해 반성하고, 일선 교육 현장과 부산시민에게 먼저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했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부산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어 해운대고가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을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진영 대변인은 "법원은 부산시교육청이 2018년 12월에 신설, 변경한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를 고시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기준 점수와 최대 감점 한도,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 교비회계 운영 적정성 항목에 관한 평가지표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면 변경 전 기준 점수 60점을 충족해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누구보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행해야 할 교육행정 당국이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받은 것으로, 먼저 부산시민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부터 하는 것은 적반하장인 격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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