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경기도, 원산지 위반 표시 등 수산물 불법 취급 음식점 29곳 적발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0.12.17 14:58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 수사, 29곳 32건 위법행위 적발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일본산 멍게, 도미, 방어, 가리비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적발했다.

17일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29곳에서 3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3건 ▲보관온도 미준수 1건 ▲기타 3건이다.

도는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가 21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일본산 가리비와 멍게는 일본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했으며, 중국산 낙지는 중국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한 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B음식점은 음식 조리에 사용하는 소스나 부침가루 등 7개 원재료를 길게는 21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채로 주방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공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물과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