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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윤성여씨 31년만의 '무죄'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2.17 15:00

법원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사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 출석하는 윤성여씨 모습/조선DB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 대신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치른 윤성여씨(53)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가 1989년 이 사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지 31년 만이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17일 '이춘재 8차사건 재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당시 수사기록과 현장검증, 국과수 감정내용서 등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춘재가 수사기관부터 사법기관에 이르기까지 했던 진술들이 매우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법부를 대신해 윤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결국 잘못된 판결이 선고됐다. 그로 인해 윤씨는 20년 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옥고를 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13세 박모양이 자기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윤씨를 임의동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3일간 법적 근거 없이 경찰서에 대기시키며 조사하는 등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했다.

조사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허위의 진술서 작성 강요, 조서 작성시 참여하지 않은 참고인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씨는 지난해 11월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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