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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0.12.16 14:26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PFV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 진행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기반시설 확충 통해 개발이익 주민에 환원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평택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컨소시엄에는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국내 기업을 유치해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 절차를 거쳐 내년에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애초 민간개발에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전환돼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된다.

도는 현덕지구 사업에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해 개발이익 중 공공지분 몫만큼 기반시설 재투자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지만, 사업 추진이 지체되자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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