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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적용대상 … "서두르세요"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2.16 01:11

재산권 보호 및 정당한 권리행사

/경상남도 제공

경남 지역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 적용 대상 지역이 올해부터 확대됐다.


부동산 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인구 50만 이상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읍·면 지역만 적용된다.


11월 말 기준 경남도에는 토지 9889필지와 건물 327동이 접수되어 되어 처리 중에 있다. 시군별로는 의령군 783필지, 9동, 고성군 771필지, 21동, 거창군 760필지, 69동, 남해군 621필지, 66동 등 적용대상이 많은 군 지역에서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확인서발급은 117필지, 1동, 등기가 52필지, 5동이 완료됐다.


과거에 시행되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과 달리 허위 신청에 의한 피해 사례를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을 위촉해 신청인은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는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보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 조항을 강화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배제 규정이 없어 부정한 방법의 신청이 줄어든 것도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도민들의 불편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대장상 소유자 및 상속인이 소유권 보전을 목적으로 토지대장에 주소등록을 한 경우”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기존 질의 회신에 대하여 법 취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해 개선토록 건의했다.


이 밖에 법령 개정사항과 자격보증인 보수 개선, 일반보증인 수당 기준마련, 국비지원요청 등 여러 건에 대하여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건의 사항이 반영되어 그동안 등기를 못해 불편을 겪은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등기를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도록 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이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부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시기를 놓치는 도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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