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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량 소주 15~20병 조두순, 알코올농도 0.03% 이상 섭취 못한다"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2.15 15:40 / 수정 2020.12.15 16:30

법원, '특별준수사항 명령' 인용 결정

법무부가 작성한 조두순 청구 전 조사 자료/법무부 제공

주량이 소주 15~20병인 조두순이 앞으로는 알코올농도 0.03% 이상 섭취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15일 조두순에 대해 음주·외출 제한 등을 포함한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조두순에 관한 특별준수사항 명령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조두순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이다.

법원은 다만 음주에 관해서는 전면 금지가 아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섭취할 수 없도록했다. 또 음주 전후 관련 내용을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주거지에서의 음주시 술의 종류와 6시간 내 외출에 대한 목적 및 장소 등을 신고해야 하며, 주거지 밖에서의 음주 시에도 술의 종류와 장소, 귀가 예정시간 및 방법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17~18세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1990년 결혼하기 전에는 주량이 소주 2~3병 정도였으나, 이듬해 자녀를 잃은 고통으로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특히 집에 소주를 박스 채 구입해 놓고 식사 시에 반주로 마시는 등 본인 스스로도 '알코올 중독'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7년 동안 이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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