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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 과소신고 등 567건 적발···45억원 추징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0.12.14 14:51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00여건, 임대주택 감면 위반 70여건 등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주택 취득세를 적게 신고하는 등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다주택자 567건을 적발 4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적발 유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추징금 23억원), 임대주택 취득세를 감면받고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5억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5억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10억원) 등이다.

주택 70여채를 소유한 A씨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한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190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부천시에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후 임대 목적으로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 내 직접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100만원 상당의 취득세를 내게 됐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획조사는 누락세원 발굴 외에도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 위반, 세금 과소 신고 방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며 "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세금 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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