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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침 명백한 위반" 산은 컨소시엄,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논란 일축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2.10 18:02

산은 컨소시엄 "공모지침서에 평가 기준일 정확히 명시돼 있었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산은 컨소시엄 제공

경기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가칭)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빚어진 GS건설-KDB산업은행(산은) 컨소시엄간의 '사업자 선정 신경전'에 대해 산은 측이 해당 내용을 일축했다. 

10일 산은 컨소시엄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난달 5일 열린 평가위원회 심사에서 GS건설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구리도시공사의 자격요건 검토 결과, GS건설 컨소시엄의 공모지침 위반 사실이 밝혀져 우선협상대상자로 2순위 사업자인 산은이 최종 선정됐다.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11월24일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산은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사업자 선정이 굳어진 상태다.

공모지침서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건설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GS건설 컨소시엄에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안에 있는 GS건설(4위), 현대건설(2위), SK건설(10위) 등 3개 업체가 참가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2019년 7월에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에 SK건설이 11위를 차지에 공모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7월 SK건설의 시공능력평가는 10위에 올랐다.

이는 공모지침서 공모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자료로 명시하고 있는데, 본 사업의 공모일인 8월3일 기준으로는 7월 평가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산은 컨소시엄은 "사업자선정 시 공모지침서에 평가 기준일이 정확히 명시돼 있었고 공모나 입찰 시 최근 시공능력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GS건설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한 이상 평가무효 처리는 정당한 조치로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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