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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국회의원 막말 수정 금지법' 대표 발의

최원만 기자 ㅣ cwn6868@chosun.com
등록 2020.12.09 17:28

욕설·비속어 난무하는 국회 자정 필요

권칠승 의원/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국회의원의 욕설과 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주어짐에도 여·야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야지', '뿜빠이', '지랄', '어린 새끼가' 등 일본식 표현과 욕설 및 비속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를 속기해 기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17조를 통해 욕설 ·막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착오 등 일부 사유에만 관련 내용을 병기 할 수 있도록 해 국회 회의 중 부적절 막말이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욕설·막말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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