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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0년 행정심판사건 인용률 9%p 증가…서민생계형 공감대 영향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2.07 12:08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올해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이 지난해 12.6%보다 9%p 높아진 21.6%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로서,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처리 기간이 짧아 국민에게 더 효율적인 권리구제 제도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올 한 해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11월 말 기준 449건으로 이 가운데 21.6%인 97건이 인용됐다. 이는 지난해 인용률 12.6%보다 9%p 높아진 수치다.


인용률이 높아진 것은 행정심판위원들 사이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생계형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심판 유형 중에는 청소년 주류제공 등 서민 생계형 사건의 경우가 많으며, 영업주가 많게는 수개월에 이르는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부터 판사 출신 변호사, 교수 등 외부 민간위원을 사전에 회의 주재 위원장으로 지명해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유형별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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