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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20㎢ 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0.12.03 22:18

2012년부터 의왕시 면적에 해당하는 5만6497필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불부합지 2만2309필지 20㎢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토지 경계분쟁 등을 해소했다고 3일 발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의 해소는 물론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잡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는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는 등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지적도면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토지 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훼손돼 위치·경계·면적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곳이 많다.

최근 들어서는 각종 개발과 필지 분할·합병으로 지적 불일치가 발생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는 올해 국비 약 46억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 79개 지구 중 고양, 이천 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해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결했다. 나머지 77개 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해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 중이다.

도는 사업에 보통 2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에는 속도를 높여 상반기까지 79개 지구 2만2309필지 20㎢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을 완료한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지구는 그동안 비좁아 차량통행이 불편했던 마을 진입도로를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넓게 확보하고 맹지를 해소했다.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마을은 임야 한 필지에 사는 13가구의 주민이 토지주 반대로 토지 분할과 집터 매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적 재조사로 점유 현황대로 분할하기로 협의해 분쟁을 해결했다.

도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해 의왕시 면적(54.3㎢) 규모에 해당하는 5만6497필지 54.3㎢의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았다. 내년도에도 약 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도민이 매우 만족하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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